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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11-24
Re : 낙찰허가에 대하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경매 관심있는 사람중에 한 명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경매 입찰을 참여하고 낙찰을 받으면 일주일 후에 낙찰 허가여무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낙찰 허가를 낼때 무엇을 확인하는지요?
특별히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는 지요?

부탁드립니다.
법원에서 낙찰허가를 낼때는 여러가지의 경우가있습니다.
그많은것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려울것같고 간단하게 말씀을드리자면 입찰에 있어서 공정하고 누가봐도 서류상, 진행상황상 이상여부를 찾기어려울때 허가를 내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이는 서류상의 목록이 틀리다든지 어떤 요건이 틀릴경우 이에 불허가를 냄으로 재경매를 진행합니다.
예제를 들자면 채권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통해 확보해놓았던 근저당으로 경매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런데 낙찰이되고 7일후에 이사건은 불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채무자가 죽은관계로 망자에게는 경매를 진행시킬수 없다는 판사의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불허가가 안날수도있습니다. 이는 판사의 단독심의기 때문에 항시 가변적이라는것을 염두해두셔야됩니다.
따라서 허가를 위해서 특별히 알아둘것은 없다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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