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유치권 행사자들이 있어 그들에게 일정 금액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나중에 이 아파트를 판다면 양도세를 책정할 때 낙찰가만 보고 책정을 하나요, 아니면 유치권 행사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준 것도 책정에 포함될 수 있는가요? 포함이 안 된다면 양도세가 많이 나올 거라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낙찰가에 비해 유치권 행사자들에게 주는 돈도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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