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증금 50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주인만 믿고 들어오는 바람에 대항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증금은 하나도 건지지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다시 돈을 구하여 낙찰받은 낙찰자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낙찰자가 경락 대금 대출을 받으면서 저당을 잡았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계약을하고 전입을 10일 하였는데, 저당 원인이 10일, 접수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대항력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로 제가 대항력이 없습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습니다. 한 숨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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