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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11-25
Re : 낙찰자와 다세 임대 계약을 할 수 있을지요?
저는 보증금 50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주인만 믿고 들어오는 바람에 대항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증금은
하나도 건지지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다시 돈을 구하여 낙찰받은 낙찰자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낙찰자가 경락 대금 대출을 받으면서 저당을 잡았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계약을하고 전입을 10일 하였는데, 저당 원인이 10일, 접수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대항력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로 제가 대항력이 없습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습니다.
한 숨만 나옵니다.

대항 요건이라고 하는것은 고객님께서 전입 신고한 날이 바로 대항 요건이 됩니다.
경매로 인해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해도 대항 요건에 관한 사항은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전입일이 10일, 저당이 11일이라 한다면,
전입일은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인정되며, 저당권은 "오전 9시"부터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객님의 경우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후에 다시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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