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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11-25
Re :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건을 살펴 보고, 사레를 보다보니간
등기 내역 중에 토지 별도등기가 있더라구요
특히나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이 부분을 중점으로 보다보니)에
많은 것 같던데요....

어떤 물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물건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 같더라구요

낙찰가를 보니깐 이 부분에 확연히 드러나던데요
어떤식으로 접근을 하고, 해석을 해야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무리한 질문인가요.....?
초보자라 그럽니다. 잘 좀 가르쳐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간단히 말씀을드려 토지에 별도의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경우를 들어서 별도등기가 있다고합니다.
즉 토지권 대지권이없슴을 의미하며 이는 추후에 재건축시 불리하기때문에 대지권은 반드시확보하셔야됩니다.
따라서 토지에 별도등기가 있는경우 낙찰자는 그권리를 인수하게됨으로 낙찰가는 그금액을 부담하여야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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