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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ho2291
경매고충
2003-11-26
관리비때문에 죽겠습니다.
아파트를 낙찰받은 낙찰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밀립겁니다.

통상적으로 낙찰자가 관리비를 내준다고하여 금액이 적으면
그정도는 해결해야지 했는데 알아보니 금액이 장난이 아닌겁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이 금액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권리행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입주에도 지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에고,,,.
미리 잘 알아보고 입찰을 참여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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