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이 여러번 되는 물건은 저당잡힌 금액보다 입칠 최저가 낮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낙찰받은 사람은 사람은 낙찰비만 내면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인가요? 그 나머지 부채에 대한 책임을 낙찰자가 지는 것인가요?
우선 인수가 될 수 있는 선순위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하겠습니다. 선순위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유찰이 여러번 이루어지고 최저가가 채권액보다 낮은 경우 입찰을 참여하여 최저가에 낙찰을 받았을 경우 모든 배당은 낙찰금액에서 이루어지고, 말소가되므로 낙찰자는 인수하는 금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확한 물건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므로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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