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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11-26
Re :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경매로 알아둔 건물이 있어서 알아보니 그 건물이 현재 환지예정지로 있다는 군요...환지예정지라는 뜻이 정확히는 모르나 재개발등을할때 쓰이는 용어인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환지예정지로 지정이 됐을때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답볍좀 부탁드립니다...
환지예정지구란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전에 종전토지에 대하여 앞으로 있을 환지를 미리 지정을 할 수 있는 임의 적이고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에 의해서 지정할수 있습니다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게 되면 토지소유자나 전세권, 임차권자는 종전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을할수없게되고 새로이 지정받은 환지예정지에서 사용수익을 할수있는 처분입니다.
재개발구역내 토지와 건물이므로 권리취득후에는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재개발사업시행지구의 경우 토지수용의 방식 원칙은 현물보상주의를 택하며 예외로 사전 현금보상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지예정지의 경우 감정가와 보상평가를 통한 기대 수익률이 발생하게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익을 봅니다. 하지만 회원님처럼 경매입찰시 무리하게 그보상가를기대하고 높은가격에 낙찰을 받게되면 기대이익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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