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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11-27
Re : 경매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감정가가 180,000,000원 인 물건이 최저가 144,000,000원에 나왔습니다. 등기 내역은 많은데 청구 금핵은 140,094,903원이다. 제가 최저가로 임찰을 하여 낙찰이 된다면 저는 낙찰금액만 내면 되나요?
밑에 있는 [768번]의 질문과 같은 유형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청구 금액은 경매를 신청하는 신청자가 경매를 통하여 돌려 받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청구 금액은 그리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외의 권리중에 인수하게 될 권리가 있는 지의 여부를 파악하는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768번]의 답변을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업무 시간에 저희 고객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것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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