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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4-11
Re : 초보고 보기에 조금 힘든 물건이라 도움을 청합니다.
물건을 살펴 보다가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라는 용어가 있는데 뭔지 몰라서요...

다세대 주택인데요...
감정평가액 130,000,000
최저경매가 66,560,666
[갑구]
1.소유권 보존 2002.07.05 소유자 최학동
2.소유권 이전 2003.04.14 소유자 김삼희
3.소유권 이전 2003.08.02 소유자 염정철(69년생)
4.가 압 류 2004.02.16 현대캐피탈 5,319,294
5.압 류 2004.03.02 송 파 구
6.가 압 류 2004.03.13 엘 지 카 드 6,760,925
7.가 압 류 2004.03.31 김 삼 희 70,000,000
8.가 압 류 2004.05.10 삼 성 카드 13,383,860
9.강제경매개시 2004.07.12 현대캐피탈
10.가 압 류 2004.08.02 현대캐피탈 12,318,984
11.가 압 류 2004.08.06 서울보증보험 8,341,174
12.가 압 류 2004.09.18 국 민 은 행 30,684,310
[을구]
1.근 저 당 2002.08.16 외 환 은 행 130,000,000
1-1근저당권변경 2003.05.12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채무자 박영준


박영준은 임차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관계조사서를 보면
소유자 염정철 세대주 박영준이 등재되어있음.
전입일자 : 2003.01.13
이렇게 기재되어 있네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의 의미와 권리분석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확정채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채무금액이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면책적 인수라는 것은 인수 인계를 통하여 인계자는 모든 책임을
면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소유자 김삼희가 집을 매입할 당시 외환은행의 근저당 1억3천을 남편인 박영준 이름으로 채무자 명의 변경했다는 뜻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4월 4일 입찰시 약 1억 미만 금액으로 낙찰되면, 외환은행은 융자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 한다 사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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