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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11-28
Re : 임차인 경매 참가시 상계신청
안녕하세요.
전세집이 임의경매에 들어가 있으며 저는 선순위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까지 마쳤습니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5천만원
주거형태: 빌라
채권자: 2순위 새마을금고 3,400만원
-------
채권자가 경매 취하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제가 직접 경매에 참가해 1차 유찰 후 2차에서 5천만원으로 낙찰받을 경우 입니다.
입찰보증금 5,000,000원 (현금)
잔금: 45,000,000원
제가 만약 배당금으로 47,000,000원을 받게된다면 잔금은 동 배당금 47,000,000원으로 상계 신청 가능한지요? 그리고 상계비용의 잔여금 2,000,000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이렇게 본다면 세금제외하고 53,000,000원에 집을 사게되는 건가요? 더 좋은 방법은 없겠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올려 주신 글이 정확하게 인지가 되지 않아 저희 나름대로
해석을 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순위 임차인 보증금:5000만원
2순위 저당 새마을금고:3,400만원
경매 신청권자: 새마을금고
낙찰가: 5000만원
--------------------------------------
이렇게 되었을 경우 배당금이 임차인에게까지만 나가고
경매를 신청한 새마을금고에게는 배당이 안 나가게됩니다.
이와 같이 경매를 신청한 신청권자가 배당을 못 받게 된다면
그 사건은 취하가 되게 됩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입찰을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가 조금이라도 배당금을 수령하게되고 새마을금고가 사건을 취하 하지않는다면 상계는 가능하나 현재의 새로바뀐 민사집행법은 상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사전에 신중한 검토를 할필요가 있다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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