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이 각기 시기별로 다른데요.
예로 1993년도에 광역시에 1900만원에 어떤 사람이 전세를 얻었습니다.(이때는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 집주인에게 300만원을 더주고 2200을 만든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1.이사람은 1993년도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1998년도에 해당되나요.. 2.그리고 각기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리고 확정일자가 앞에만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993년도면 2000만원에 700 우선변제, 1998년도면 3000만원에 1200 우선변제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
1998년도에 설정된 확정일자가 기준이 되게 됩니다.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세가지가 있습니다. 전입일자, 확정일자, 점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중 확정일자가 없을 경우 대항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배당을 받기가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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