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렇게 서면으로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살고있는곳은 충남 당진으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가게되서 너무 막막한 마음에 글을쓰게 되있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1999년 11월 30일 충남 당진 소재(충남 당진군 당진읍 원당리 312번지 청구아파트 103동 205호에 전세금 3,000만원을 주고 계약서 작성/확정일자 날인 을 동일(11월 30일)에 하고 전세을 살게되었습니다... 그이후 2002년 3월에 전세금 200만원을 인상하여 주고 재계약서 작성(2001.11.30일) 확정일자 날인(2002.3.11일)을 하고 다시 전세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세을 살고있는동안 삼성캐피탈외 여러곳에서 가압류가 등기부 등본상에 설정되었고, 그중 한 회사인 삼성캐피탈에서 강제경매을 (2003.6.27일 접수) 신청하였습니다... 권리신고는 2003년 7월 12일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