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03-11-30
Re : 강제경매시 세입자 대처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이렇게 서면으로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살고있는곳은 충남 당진으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가게되서 너무 막막한 마음에 글을쓰게 되있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1999년 11월 30일 충남 당진 소재(충남 당진군 당진읍 원당리 312번지
청구아파트 103동 205호에 전세금 3,000만원을 주고 계약서 작성/확정일자 날인
을 동일(11월 30일)에 하고 전세을 살게되었습니다...
그이후 2002년 3월에 전세금 200만원을 인상하여 주고 재계약서 작성(2001.11.30일)
확정일자 날인(2002.3.11일)을 하고 다시 전세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세을 살고있는동안 삼성캐피탈외 여러곳에서 가압류가
등기부 등본상에 설정되었고, 그중 한 회사인 삼성캐피탈에서 강제경매을
(2003.6.27일 접수) 신청하였습니다...
권리신고는 2003년 7월 12일에 하였습니다..

1순위: 국민은행 ; 채권최고금액 15,600,000원(1997.12.29설정)
2순위: 세입자(저) ; 전세보증금 32,000,000원
3순위: 가압류
우리은행 ; 4,851,074원(2002.11.19일 가압류 설정)
농협 ; 8,505,807원(2003.1.27일 " )
농협 ; 2,022,861원(2003.1.27일 " )
삼성캐피탈;20,749,001원(2003.2.3일 " )
대한생명 ;10,631,780원(2003.2.5일 " )

현재 아파트 시세는 대략 5,000만원 ~ 5,500만원 사이에서 매매가
되는걸루 알고있습니다...

경매시에는 최저 입찰가가 약5,000만원에서 이루어지고 유찰시
2차에는 약 3,500만원에서 진행되는걸루 알고있습니다...

경매번호는 2003 타경 7802호로 대전법원 서산지원 경매2계에서
진행되는걸루 알고있습니다...

이상태에서 세입자인 제가 손해을 덜보고 할수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십습니다..
경매에 참여해야하는지? 배당금을 손해보면서 받고 다른 방법을 취해야하는지?
경매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십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조금만 시간을 내어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현재의 아파트의시세및 향후의지가를 고려하여 추후에 본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지거나 매매가 어느정도이루어 진다는 가정하에 입찰에 참여하시는것이 손해를 덜보실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원님이 입찰에 참여시 다른사람이 낙찰을 받는다고하더라도 회원님의 손해기준가 보다 상대가 더쓰는 케이쓰일경우미므로 손해보실것은 없으리라여겨집니다.
입찰참가를 권장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