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정보지를 보다보면 사건 번호가 2개이상 나타나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매에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다시 경매가 신청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이중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까?
채권자가 각각 경매를 진행시킨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먼저 신청한 채권자의 사건번호가 선 진행되며 후에 낙찰이 되지않을시 계속되는 사건으로 진행되므로 사건의 진행속도가 다른사건에 비해서 빠르다 하겠습니다. 또하나 설사 낙찰되었다 하더라도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사건으로 경매진행시 반드시 그채권자는 잉여가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매신청채권자가 잉여가 없을시에는 다른사건으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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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배당을 받음으로 채권의 일정부문을 회수한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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