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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4-25
Re : 임차권으로 경매가 ..
다세대 주택에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권이나 기타권리는 없고
임차권으로 경매개시가 진행중인 물건입니다
또한 나머지 임차인들도 전입 확정일자를 받아 놓고
배당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럴 경우 낙찰을 받았을 경우
모든 임차인들에게 그들의 전세금 되돌려 줘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인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 드리기가
힘이듭니다.
대항력 여부등 권리분석이 있어야 가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매컨설팅 코너를 이용하여 의뢰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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