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에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권이나 기타권리는 없고 임차권으로 경매개시가 진행중인 물건입니다 또한 나머지 임차인들도 전입 확정일자를 받아 놓고 배당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럴 경우 낙찰을 받았을 경우 모든 임차인들에게 그들의 전세금 되돌려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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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인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 드리기가 힘이듭니다. 대항력 여부등 권리분석이 있어야 가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매컨설팅 코너를 이용하여 의뢰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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