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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12-01
Re :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경매에 관심이 많아 공부를 해 볼까하는 초보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공부하면서 배우기로는
경매신청등기가 등기부 갑구에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얼마전에 을구에 경매신청등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을구에도 경매 신청등기가 들어갈 수 있나요?
경매 신청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갑구에 기입이 되는것이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간혹가다가 을구에 기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부동산자체가 경매로 나온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 그런 경우에는 물건 자체의 소유권이 경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요컨대 전세권이 경매로 나온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물건의 소유권자체가 경매로 나온 물건인 것으로 착각하고 입찰한다면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전세권 낙찰받는다면 전세기간이 끝난 뒤에는 전세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그 집에서 퇴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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