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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4-26
Re : 강제 집행
사무장님 수고 하십니다.

현재 인도명령 신청중에 있습니다
낙찰과 소유권 이전후 전소유자의 계획적인 말바꾸기와 약속 파기 기타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낙찰받은 주택은 매수자가 있어서 매도 할려고 하는데
약속 불이행시 제가 위약금을 배로 상환 해야 하는데 강제 집행절차 이전에도
주택을 인도하지 않은 사유로 전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현재 거주하고있지만 무단 점유로서 수도나 전기를 차단할수 있는지요?
통상적인 나쁜사람 이상이어서 어쩔수가 없습니다.
사무장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무조건적으로 전기와 수도의 공급을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차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소유자가 부동산 인도를 하여 주지 않을 경우
임대료 청구, 비용 발생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진행하여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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