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03-12-03
Re : 제발 도와 주십시요....
저는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입니다.
제가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는 얼마전에는 낙찰이 되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이살 갈 집도 알아보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알아보러 다니느라 아무일도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운이 좋아 방을 하나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짐을 한번에 옮길 수가 없어서 장이랑 큰것들 하고, 자질 구레한 것들을 먼저
옮겨 놓구 얼마 후에 가스렌지랑, 싱크대랑 이런 것들을 옮길려고 왔더니만
낙찰자가 열쇠를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고는 문도 열어주지고 않고, 그렇다고 가스렌지나
싱크대를 내주지도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제발 도와 주십시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먼저 회원님께서 합의각서내지는 어떤한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받으신것이 있는지가 중요할것같습니다.
그리고 그 각서에 날짜를 명시하고 계시다면 실질적으로 명도가 완료된것으로 간주하고 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방해 할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각서내지는 합의금을 받은사실이없다면 여러가지의 방법으로 법적제제를 행할수가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각서를써주고 합의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각서에 잔존물에대한 물품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물품이 방치되었다면 이는 명도가 완료된것으로 현행민사집행법은 보지않고있습니다. 따라서 회원님께서는 현소유자에게 이같은내용을 통지하시고 물품을돌려줄것을 다시요구하시기바랍니다. 현재상황으로는 법적으로 얼마든지 이길가능성이 있으나 단지 많은비용과 시간의 싸움이 되기때문에 합리적으로 합의를 보시는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