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어제 낙찰을 받아 아직 낙찰허부결정이나 확정이 난 것은 아닌데 그 집의 소유자의 말로는 경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두개의 경매물건 중 하나를 낙찰받은 것인데 제가 낙찰받은 집 소유자도 다른 물건의 소유자에게 보증을 섰다가 당한 것이라 그것이 변제가 되면 경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것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경매 대금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경매가 취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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