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어제 낙찰을 받아 아직 낙찰허부결정이나 확정이 난 것은 아닌데 그 집의 소유자의 말로는 경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두개의 경매물건 중 하나를 낙찰받은 것인데 제가 낙찰받은 집 소유자도 다른 물건의 소유자에게 보증을 섰다가 당한 것이라 그것이 변제가 되면 경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것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경매 대금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경매가 취소될 수 있나요.
물건을 낙찰을 받았다하다라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을 경우는 경매가 취하가 될 수 있습니다.
경락잔금을 전부 지불하였다할 지라도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그 사건은 취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꼭 낙찰자가 동의를 해 주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낙찰자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임의경매 같은 경우에는 담보권등기를 말소시키고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경매절차를 취소시킬수가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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