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올 겨울에 결혼예정입니다. 신혼 집을 구하는데 우연찮게 지금 한창 신축중인 연립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은 거의 다 지어졌는데 준공검사가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신혼인만큼 새 집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데요 행여 임차로 살게되는 저희들이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결혼하시게 되는 것 축하드립니다.
다른 것을 유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일반 임차인으로 계약하시고 전입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단지,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신축중인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을 준공검사를 마치기전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준공검사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게됨과 동시에 반드시 동,호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준공검사 전에 건축주가 편의상 붙여 놓은 동,호수가 준공검사와 더불어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시 동, 호수를 변경하는 것을 "특수주소변경"이라고 하며, 특수주소변경이 이루어지면 변경 시점부터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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