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말 현재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하는데도 집주인은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전세금은 나중에 받더라도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경우 전세금 보호를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를 해두어야 한다고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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