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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12-04
Re : 임차권등기는 언제해야하나요?
지난 11월 말 현재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하는데도 집주인은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전세금은 나중에 받더라도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경우 전세금 보호를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를 해두어야 한다고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종전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길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해당 주택이 경매처분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1999년 3월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권 등기명령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이후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요건이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려면 임차권등기 신청서(관할 법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임차주택이 있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등록세·교육세를 납부하고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가서 인지를 구입해 신청서 표지에 붙이고, 송달료를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한 뒤 그 영수증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임차한 주택부분의 도면을 그리도록 돼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당사자들을 부르지 않고 신청서만으로 심리를 해 신청 이유가 인정되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해 등기부에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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