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번 답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임의경매가 아니고 강제경매절차를 밟은 것인데도 저의 동의 없이 경매취소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등기이전이 된 후에도 경매취소가 되나요?? 또한 채무변제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지 아니면 항고절차 등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렇게 되면 낙찰자에게도 여러가지로 손해부분이 있는데 그런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저는 실 거주를 위해 경매에 참여했는데 제 집은 나가고 경매는 취소되면 난감해지거든요 취소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세히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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