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억 2천 5백만원 아파트(청주, 2002년 9월 완공)에 2003년 1월 15일에 전세 5천만원에 1년 계약으로 건설회사 사장과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재로 계약하였습니다. 당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기간내에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요구시 한달내에 처리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구요.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바로 하였습니다.
몇 일 전에 농협에서 대출금의 이자를 갚지 않아 경매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우편이 왔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의 전직원이 와서 알려주더군요. 회사가 몇 일 전에 부도가 났고, 집을 지을 당시(자신이 회사에 있을 당시, 3개월 전에 그만두었다고 함) 농협에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202호를 담보로 7천5백만원을 대출하였다구요. 자신이 부당하게 7천 5백만원을 떠안게 되었다고...
질문 내용입니다.
1. 부동산이 채무자(전직원)의 소유(건설회사 사장)가 아닐 경우에도 강제경매가 가능한지?
2.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3. 처음 경매에 참가했다가 유찰될 경우 2차 경매에는 참석할 수 없는지?
4. 집을 저희가 구입하게 될 경우 7천 5백만원에 대한 이자(81만원)과 지방세(1백5십만원)를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지?
5. (전문가적 견지에서 볼 때) 현재 경기가 좋지 않아 경매가 유찰이 되고 2차 경매에 들어가 7천 5백만원 이하로 저희가 낙찰되어 집을 사는 것보다 유리할 가능성은 있는지?
처음 당하는 경우라 급한 마음에 궁금한 점 몇가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전문가적인 견지에서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매에 들어가기를 기다려 경매에 참여하는게 나은지...어려운 질문인 줄 알면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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