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번 답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임의경매가 아니고 강제경매절차를 밟은 것인데도 저의 동의 없이 경매취소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등기이전이 된 후에도 경매취소가 되나요?? 또한 채무변제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지 아니면 항고절차 등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렇게 되면 낙찰자에게도 여러가지로 손해부분이 있는데 그런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저는 실 거주를 위해 경매에 참여했는데 제 집은 나가고 경매는 취소되면 난감해지거든요 취소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세히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경매취소에 대한 상황의 모든것 이라는것은 없는것같습니다. 돈을 갚고 안갚고의 차일뿐 특별한것은 없는것같습니다. 일단 경매가 취하가되면 보증금은 돌려받으시게되니 손해볼실것은 없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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