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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12-06
Re : 자동차경매건
자동차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저당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말소 되는건가요 아님 낙찰받은 사람이 내야 돼는건가요?

낙찰가에 받으면 그금액과 어떤걸 내야 되는건가요

그냥 낙찰가만 내고 이전하면 서류상의 저당권설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낙찰후 낙찰받은 물건의 저당권은 낙찰대금이 완납되면 그대금으로 배당순서에 따라서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낙찰대금납부후 차량등록을 마치시면 낙찰자소유의 자동차가 되는것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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