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빌라를 낙찰 받았는데 집주인이 야반 도주를 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갔네요. 임차인 내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랬나 아님 다른사람 소행인지는 몰라도 도배,장판이며 모든게 엉망이네요 물론 보일러도 터졌겟죠 모든 비용 계산하고 들어가 비용은 문제가 아닌데 출입문이 열려있으니 앞으로가 문제네요 이런경우 낙찰 허부결정후 대금납부전이라도 출입문 열쇠를 바꾸고 싶은데 별문제가 없을까요?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