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청주, 1억2천5백 아파트) 일단은 집을 사기로 하고 등기이전을 법무사에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잘 아시는 분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등기이전을 하더라도 건설회사에서 부도가 나기 1년전에 등기 이전이 된 것이 아니면 사행위(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더군요)라고 해서 제가 집을 사더라도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면 저의 집도 회사에 다시 귀속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등기이전을 한 번 더 즉 2번을 하든지 아니면 경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던데 이 말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접수받아 조사한것이 아니어서 정확히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씀을드리기가 곤란하나 아래 답변을 드렸듯이 경락이되면 경락담보물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권한사라집니다. 따라서 모든 등기부가 말소됨으로 경락자는 채권단을 신경쓰실것이 없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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