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03-12-07
Re : 상담부탁드립니다.
아래에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청주, 1억2천5백 아파트) 일단은 집을 사기로 하고 등기이전을 법무사에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잘 아시는 분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등기이전을 하더라도 건설회사에서 부도가 나기 1년전에 등기 이전이 된 것이 아니면 사행위(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더군요)라고 해서 제가 집을 사더라도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면 저의 집도 회사에 다시 귀속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등기이전을 한 번 더 즉 2번을 하든지 아니면 경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던데 이 말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접수받아 조사한것이 아니어서 정확히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씀을드리기가 곤란하나 아래 답변을 드렸듯이 경락이되면 경락담보물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권한사라집니다.
따라서 모든 등기부가 말소됨으로 경락자는 채권단을 신경쓰실것이 없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