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이라고 하던데요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반드시 낙찰 대금을 완납해야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가르쳐 주십시요.
그럼, 수고하십시요..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은 낙찰자가 경매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한 것으로서,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낙찰대금을 완납해야만 소유자로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인도명령은 경매절차 내에서의 법원의 인도명령만으로 간단히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 반하여 명도소송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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