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얼마전에 다세대 주택을 낙찰 받았습니다. 이중 일부세대는 전세금 전부를 배당 받았으나, 일부세대는 배당 신청을 하였으나 일부밖에(우선 변제) 배당받지 못했습나다. 이경우,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일부세대는 인도명령대상자에 해당되는지요?(배당을 신청하여 일부라도 수령하면 인도명령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요?)좋은글 부탁드립니다.
우선 먼저 알아봐야 될 사항이 임차인들이 선수위 임차인인지 아니면 소액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를 받은 것부터 알아봐야지 좀더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을 첨부하여 명도/인도 코너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더 의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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