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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12-09
Re :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이며, 낙찰자는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세요.
낙찰자는 법원에서 법원 보관금 영수증을 받는 순간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대금 납부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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