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많은 경매상담으로 인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잠시 살살 물어 보겠읍니다 소액임차인의 법적효력은 알겠는데 그럼 최선순의 물건보다 후순의인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배당을 받으면 미지급받은 전세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여^^ (4000만원 -1600만원 =2400만원) 채무자인 소유주에게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하나여?? 아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하나여?? 배당기일날 이의를 판사에게 제기하면 (어떤식으로 해야하죠 ㅠ.ㅠ) 소송없이도 소송을 한것과 같은 법적효력을 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단 말을 들었는데............ 정식으로 소송을 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전세금이 날아가는 판국이라 솔직이 그런 시간과 금전적인 여유가 없읍니다 오늘 2003.12.17일이 배당기일 입니다 그전까지 조언 부탁드리겠읍니다 수고하십시요 메일 : ytk21c@yahoo.co.kr - 대전에서 길거리에 내몰린 세입자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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