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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12-09
Re : 여러 싸이트를 둘러보아도 속시원한 말이 없어서..........
안녕 하십니까
많은 경매상담으로 인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잠시 살살 물어 보겠읍니다
소액임차인의 법적효력은 알겠는데
그럼 최선순의 물건보다 후순의인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배당을 받으면 미지급받은 전세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여^^ (4000만원 -1600만원 =2400만원)
채무자인 소유주에게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하나여??
아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하나여??
배당기일날 이의를 판사에게 제기하면 (어떤식으로 해야하죠 ㅠ.ㅠ)
소송없이도 소송을 한것과 같은 법적효력을 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단 말을 들었는데............
정식으로 소송을 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전세금이 날아가는 판국이라 솔직이 그런 시간과 금전적인 여유가 없읍니다
오늘 2003.12.17일이 배당기일 입니다
그전까지 조언 부탁드리겠읍니다
수고하십시요
메일 : ytk21c@yahoo.co.kr - 대전에서 길거리에 내몰린 세입자 올림 -
일반적으로 배당을 못받은 채권이 그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소유자의 개인재산을 찾아내서 압류하는것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가족들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 동산, 급여등에 압류를 거는방법이 있을수있는데 대체적으로 본인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 아닌경우는 거의 돌려받기가 곤란한것이 현실이며 상당한 시간과 비용들어 가게됩니다. 모든입증책임은 본인한테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현재로써는 소유자가 배당을 받아가지 않는이상 이의제기를 할것이 없겠으며, 부당 이득금반환청구소송및 손해배상등의 절차와는 본안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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