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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6-10
Re : 토지별도등기
토지 별도 등기가 잇으며,
매수인이 인수 조건이 말뜻이 도데체 무슨 소리인지요?
토지에 대해서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잇다는 말인가요?
낙찰을 받더라도
토지부분은 취득할수 없다는 말인가요?
왜 경매가 끝나는데 말소가 되지 않는건지요?
항상 소중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토지별도등기가 되어 있는 부분을 낙찰자가 인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토지 등기 상에 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 또한 낙찰자가 인수를 하여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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