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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12-10
Re :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사람에게 대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제대로 돈을 갚지 않아 법무사를 통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하게끔하였습니다. 채무가 경우 살고 있는 집은 부인의 소유로 되어 있고, 제가 담보로 잡은것은 상가 건물의 대지이고요,
법무사에서 신청을 하고 송달을 보냈는데, 우체부가 집에가서 사람이 없으니간
상가로 가서 거기 종업원에거 주고 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것을 인정해 줄 수 없다고 다시 송달을 해야 한다면서
다시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왜 그렇게 되는지. 어차피 종업원이 받아서 사장한테 건네줄텐데요
하여 오늘 다시 이번에는 상가로 송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과연 상가에 채무자가 있어서
이 사람이 받을 지 아니면 또다시 종업원이 받을지....종업원이 받아서 다시 또 송달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지...

마음은 급하고 시간은 흐르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특별송달을 했을것입니다. 이런경우는 반드시 본인의 수령을 해야 사건의 원할한 진행을 가져옵니다. 기다리셔야되며 왜 그것을 한번에 제대로 송달시키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송달이 한번제대로 안되면 채무자가 눈치를 체기 때문에 지연되는 사고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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