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 그리고 다른 많은 서적에서, 전입,확정일자가 근저당권보다 빠르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고, 전입,확정일자가 근저당권보다 느리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근저당권보다 느리고, 확정일자와 근저당권이 같으면 안분배당(동순위)을 하고, 전입, 확정일자가 근저당권과 같으면 근저당권이 먼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의 기준은 다음날(익일) 0시 확정일자와 근저당권의 기준은 당일 주간 이 아닌가요~~~???
예를들어, 01.09.15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01.09.16 근저당권 이경우, 임차인과 근저당권이 안분배당(동순위)로 되어 있는데, 맞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