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하여 어머님 집안에 있는 집기류에 압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산경매가 진행되었는데 다행히 친척분이 대신 낙찰을 받아주시어 어머님께 그냥 사용하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채권자가 동산경매를 신청하였는지 압류를 한다고 서류가 왔습니다. 이게 다시 동산경매가 또 진행이 될 수 있는것인지?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권의 모든 금액이 변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동산 경매는 계속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이미 전에 실시된 동산 경매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낙찰이 된 것이므로 소유자가 다른 관계로 현재 집안에 있는 집기류에는 동산경매를 진행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법원에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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