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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75
경매고충
2006-06-20
낙찰후 공동등기하려면 반드시 공동입찰을 해야 하나요?
경매에 관심이 많은 왕초보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제돈으로는 모자라 저와 신부와같이 6:4 정도로 투자해 경매로 아파트를 장만해보고자 합니다. 추후 낙찰을 받으면 공동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반드시 공동입찰을 해야 하나요?. 아님 부부관계이므로 저혼자 입찰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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