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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12-11
Re :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집을 낙찰 받았습니다.
그 집에 현재 소유자와 세입자가 살고 있구요
인도, 명도를 할려고 하는데 낙찰 대금을 완납해야지만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은 낙찰자가 경매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한 것으로서,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낙찰대금을 완납해야만 소유자로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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