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채권등 다양한데 이에 따른 압류방법및 경매신청절차는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셔요.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께서 요청하신 압류재산에 따르는 압류절차 내용입니다.
@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압류나 경매의 절차는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를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동산의 압류나 경매의 절차와 다른 점은 부동산을 전문가인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최저경매 가격을 정하고 이를 기준해서 경매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신청서에 첨부하는 인지 액은 채권자의 청구금액에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표대와 경매비용을 법원에 예납해야 합니다.
@ 동산의 경우
동산의 압류나 경매의 절차는 집달관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정본에 강제 집행위임서를 첨부해서 집행비용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위임을 하게되면 집달관은 즉시 또는 다음날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압류가 있게되면 다음에는 경매가 따르게 되는데, 적어도 7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일 이상이 되어도 경매를 하지 않을 때에는 빨리 경매를 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의 경우
채권자에 게 추심권을 주게된 추심명령과 그러한 명령이 있게 되면 이미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지게 되는 전부명령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많을 경우에는 전부명령에 따르는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왜냐하면 강제집행의 채권자평등주의에 대하여 전부명령은 예외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심명령은 다만 추심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만, 전부명령의 경우라면 일단 명령이 내리면 가령 채무자가 무자력한 경우라 하더라도, 변제를 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알고서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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