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매에 나온 물건에 대해 입찰할려고 하는데, 한국 경매에서 대행을 진행해 주는 건가요? 대행 해 주신다면 비용과 입찰을 위한 준비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입찰 가격은 의뢰자가 정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때 그때 상황을 보아가며 유동적으로 어느 한도내에서 입찰가가 책정되는가요?
그리고 제가 경매에 대해서 상식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자동차와 같은 경우 어느 경우에 유찰이 발생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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