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허가 후에 세입자가 항고 하였으나 기각된 후, 잔금기일에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재경매되어 다시 낙찰되었습니다. 이때 한번 항고 했던 세입자가 또다시 항고 할 수 있습니까?
낙찰허가에 대한 즉시 항고는 낙찰자나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낙찰허가 자체에 대해서 항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낙찰허가와 이번의 낙찰허가는 엄연히 다른 것이므로 세입자는 또다시 항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년 7월 1일 이후에 경매가 신청된 사건부터는 모든 항고인에 대해서 낙찰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전을 법원에 공탁하게 하였으므로 낙찰허가에대한 항고는 거의 없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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