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관심을 가진 사건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려고 임차권을 등기하고 이사를 나간후 전 소유자가 사망하자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상속자들을 소유자로 대위등기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임차권자는 전입일, 확정일자 모두 최선순위구여.
제가 궁금한것은..
1. 전소유자의 가압류는 통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한 낙찰자에게 인수된다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된 주택의 경우에도 전소유자의 가압류를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는 건지요?
2. 최선순위인 임차권자는 현재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차권자는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도 채권자로서 저당권자나 다른 압류권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건지여? 소액임차인 배당이나 다른 배당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여? 아니면 배당신청을 안해서 무조건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나여?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빨리 해주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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