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금 세입자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매 진행건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채권자 : 국민은행 채무자겸소유자 : 01222 임차인 :000 압류권자 : 안산시상록구청장 청구 금액 : 60,000,000원
현재 19,000,00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 인지 궁금합니ㅏㄷ. 어떤 안내서가 왔는데 세입자의 경우 전세 보증금의 상계 및 대금 기일 전 은해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여요 지금 은행에 가서 입찰을 할수 있다는 말인가요? 은행에 가서 제가 60,000,000만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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