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관심을 가진 사건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려고 임차권을 등기하고 이사를 나간후 전 소유자가 사망하자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상속자들을 소유자로 대위등기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임차권자는 전입일, 확정일자 모두 최선순위구여.
제가 궁금한것은..
1. 전소유자의 가압류는 통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한 낙찰자에게 인수된다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된 주택의 경우에도 전소유자의 가압류를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는 건지요?
2. 최선순위인 임차권자는 현재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차권자는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도 채권자로서 저당권자나 다른 압류권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건지여? 소액임차인 배당이나 다른 배당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여? 아니면 배당신청을 안해서 무조건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나여?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빨리 해주심 감사^^
망자에게는 일반적으로 경매를 진행시키기가 매우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정리되어 상속자들이 재산을 상속받을것인지 아니면 안받을것인지에따라서 경매진행의 속도는 빨라질것으로 예상됩니다. 망자에게 경매가 진행이되더라도 이는불허가 사유가되어 실질적으로 낙찰될학률이 판사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많이 희박합니다.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차권등기자는 어느누구보다도 최선순위이기 때문에 담보권에대한 1순위대항력을 갔습니다. 또한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인지 아니지를 현재공부를 보지않은상태이므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근저당이 없다고해서 무조건 가압류가 인수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자는 배당을 받기전까지는말소가 되지않으며, 배당을 받으면 말소가 되겠지만 배당을 받지못하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됩니다. 하지만 본경우는 배당을 받게될것같습니다. 답변을드렸으나 실질적인 세부조사를 하지않은 상태의 답변이므로 참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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