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로 실평 4~5평 정도로 구좌분양 받아 개별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임차인이 소유주가 10명쯤 되는 3층 전부를 임차하여 현재 목욕탕을 2년 정도 운영중입니다. 그러다가 이중 목욕탕 중간의 4평 정도가 경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후순위이고 선순위로 국민은행에서 임의 경매로 들어온 경우 입니다. 경매로 나온 부분이 목욕탕의 출입구쪽이이어서 이부분이 경매로 넘어가면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임차인 본인은 우선매수청구권이 있다며 느긋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우선매수청구권은 이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임차인이 여유를 부리는데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게 아닐까 싶어서 여쭤 봅니다.
1. 이경우 영업장의 한 부분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에게 우선 매수청구권이 있는지 2. 임차인이 목욕탕 시설투자 에 대해 낙찰자에게 대항할 거리가 있는지. 3. 그외 입찰자가 주의해야할 것은 없는지.
더불어 만약 소유주들끼리 자신의 상가를 합쳐 즉, 시설투자를을 공동으로 하고 영업이익을 나누고 있을때 한 소유주의 상가가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도 우선 매수청구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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