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득이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사를 갈려면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계속 돈이 없다고만 하는겁니다. 말이 통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마쳤구여....이것으로 경매를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가능한지요..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경매를 신청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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