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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6-07-10
Re :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대구지법 2006-******* 물건번호 16번과 17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임대아파트 경매는 처음이라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임대아파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은 선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임차인이 재임대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명도의 어려움은 없는지요?
13일에 경매라서 좀 급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고객님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번호의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1. 소액 우선변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경매컨설팅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명도가 쉽다, 어렵다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하겠습니다.
모든것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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