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직장을 서울로 구하게 되어 서울로 올라왔는데여.. 저희 친척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친척이라도 계약을 하시라는 아버님 말씀에 임대차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요 친인척간에도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는건지요.?
법원실무에서는 부부사이 및 부모와 미선년 자녀 간에는 임대차 관계를 인정하지 않지만, 형제간, 부자간, 기타 친인척 등일 경우에는 실체적 진실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성년의 자녀간에 임대차관계를 주장하는 서류가 법원의 입찰 서류에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진실한 임대차 관계일 가능성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거짓 임대차 관계임을 입증할 자신있는 사람이라면 적절한 가격에 입찰하여 투자 수익을 높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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